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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초기 비용 보증금도 가구도 반씩이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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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abitation#couple

동거를 시작할 때의 초기 비용에는 돌아오는 돈, 사라지는 돈, 자산으로 남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전부 반씩 나누면 명의 때문에 나중에 불공평이 생깁니다. 넷으로 갈라 안분하는 계산 예와 이삿날까지 정해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할 때 드는 돈은 생각보다 큽니다. 보증금, 중개수수료, 첫 달 월세, 이사비, 가구와 가전. 합치면 수백만원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많은 커플이 이걸 반씩으로 처리합니다. 반씩은 공평해 보이지만 초기 비용의 내용물은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 초기 비용은 성격으로 넷으로 갈린다

같은 지갑에서 나가니 한 덩어리로 묶고 싶어지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종류예나중에 어떻게 되나
돌아올 수 있는 돈보증금퇴거 때 명의자에게 돌아간다
사라지는 돈중개수수료, 첫 달 월세, 각종 비용돌아오지 않는다
이동 비용이사비, 포장 자재돌아오지 않는다
자산으로 남는 것가구, 가전, 커튼물건으로 남는다

이 넷을 섞어서 반씩 나누면 돌아오는 돈과 남는 자산이 낸 사람이 아니라 명의자에게 갑니다. 이게 나중에 작동합니다.

🧮 넷으로 나눠 실제로 계산해본다

총액 600만원인 경우로 봅니다.

항목금액반씩이면 1인
보증금1,200,000원600,000원
중개수수료·첫 달 월세·각종 비용1,800,000원900,000원
이사비800,000원400,000원
가구·가전2,200,000원1,100,000원
계6,000,000원3,000,000원

단순히 반씩 나누면 1인 300만원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으로, 보증금 120만원은 퇴거할 때 계약 명의자의 계좌로 돌아갑니다. 명의자가 아닌 쪽이 60만원을 냈다면 그 60만원은 상대의 계좌에 들어갈 돈을 대신 낸 셈이 됩니다.

그러니 계약할 때 한 문장만 정하세요. 보증금이 돌아오면 낸 비율로 나눈다. 이게 없으면 몇 년 뒤 돌아온 돈은 명의자의 것이 됩니다. 퇴거 때의 정산 자체는 동거 해소의 정산에 썼지만, 틀어지지 않기 위한 작업은 입주하는 날에 끝나 있습니다.

🪑 가구와 가전은 살 때 주인을 정한다

가구가전 220만원도 같은 이치입니다. 반씩 내서 산 소파는 둘의 것입니다. 다만 사는 곳을 나눌 때 반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살 때 셋 중 하나로 정하세요. 공동으로 가질지, 어느 한쪽의 것으로 할지, 각자 자기 것을 살지.

가장 실무적인 건 큰 것은 공동, 개인적인 것은 개인이라는 구분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공동, 책상과 의자는 쓰는 사람의 것. 공동으로 가진 것은 공동으로 산 물건을 팔았을 때에 쓴 대로 낸 돈의 비율로 나누기로 해두면 처분할 때 계산으로 끝납니다.

⚖️ 소득 차이가 있다면 초기 비용이야말로 비율로

매달의 생활비를 비율로 나누는 커플도 초기 비용만은 반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여기서의 반씩은 무겁게 작용합니다. 소득에 2대 1의 차이가 있다면 초기 비용도 2대 1로 부담하는 쪽이 일관됩니다. 비율을 정하는 방식은 소득 차이가 있을 때의 비율 분담과 같고, 한 번 정하면 매달 그대로 씁니다.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았다면 처리가 더 갈립니다. 한쪽 부모님이 가구값을 냈다면 그건 둘의 공유물인지, 받은 쪽의 자산인지. 여기를 흐린 채 살기 시작하면 부모님 도움이 있는 가계에 쓴 대로 나중에 다른 이야기에 섞여 나옵니다.

📋 이삿날까지 정해둘 것

정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금액의 처리 방식입니다. 다섯 가지만 꼽습니다.

계약 명의는 누구인가. 보증금이 돌아오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가구가전 중 공동인 것은 무엇인가. 매달의 월세와 생활비는 반씩인가 비율인가. 그리고 이 기록을 어디에 남길 것인가.

마지막 하나가 빠지기 쉽습니다. Evere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초기 비용만 넣은 기록을 남기세요. 매달의 생활비와 따로 두면 몇 년이 지나도 초기 비용만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의 설계는 동거 생활비 나누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한쪽이 본가에서 가구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사람의 것입니다. 공동 부담을 줄인 만큼을 평가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초기 비용 부담을 조금 줄이세요.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 둘이 납득하는 액수면 됩니다.

Q. 월세 명의자가 전부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의와 부담은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내고 다른 쪽이 매달 그 절반을 건네는 형태라도 기록이 있으면 부담은 절반입니다.

Q. 먼저 혼자 살던 집에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발생했으니 새로 반씩 나눌 대상은 이사비와 추가 가구입니다. 이미 낸 보증금을 나중에 절반 부담할지는 퇴거 때 돌아오는 돈을 어떻게 나눌지와 묶어서 정하세요.

Q. 기록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초기 비용은 한 번뿐이니 기록하는 건 이 며칠뿐입니다. 매달의 생활비보다 손이 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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