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정리할 때 정산, 가구·가전·보증금은 어떻게 나눌까
#cohabitation#settlement
같이 산 가구와 가전의 값을 매기는 법, 보증금과 원상복구비 처리, 어디서 선을 그을지. 2년 동거한 커플을 예로 마지막 한 번으로 끝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동거를 정리할 때 가장 뒤로 밀리는 게 돈 이야기입니다. 방을 비우는 일정, 짐 빼기, 주소 변경. 할 일이 많은 데다 정산만은 감정 부담이 유독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루면 따로 살기 시작한 뒤에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안 만나게 된 다음에 금액을 맞추는 건, 같은 집에 있을 때 끝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 정산 대상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동거 정리의 정산 대상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일상 생활비 중 아직 정산 안 된 몫입니다. 이번 달 식비나 공과금처럼 아직 누군가가 먼저 낸 채로 있는 것들. 금액은 작지만 건수가 많아서 기록이 없으면 재현이 안 됩니다.
둘째는 같이 산 물건입니다. 가구, 가전, 그릇, 침구. 현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남아 있으니 누가 가져갈지와 얼마에 가져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집에 딸린 돈입니다. 보증금 반환분, 화재보험 미경과분, 열쇠 교체비. 이것들은 퇴거 후에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셋을 섞어서 한 번에 이야기하려 하면 확정된 금액과 미확정 금액이 같은 자리에서 논의되어 결론이 안 납니다.
🛋️ 가구와 가전은 산 가격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게 같이 산 물건입니다. 100만 원짜리 소파를 둘이 사고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때 50만 원을 건네야 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쓴 소파는 1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고로 팔릴 금액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써야 할 것은 지금의 가치이지 살 때의 가격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현재 가치를 내는 방법은 중고 거래 앱에서 같은 모델의 시세를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것도 번거로우면 구입가에 대한 잔존율을 연수로 정해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에 70%, 2년에 40%, 3년에 25% 같은 거친 숫자로도 충분히 굴러갑니다.
가져가는 쪽이 그 현재 가치의 절반을 상대에게 건넵니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둘 다 필요 없는 물건은 팔아서 판 금액을 반씩 나눕니다. 안 팔린 물건의 처분 비용도 똑같이 절반씩입니다.
🏠 보증금과 원상복구비는 퇴거 후에 확정됩니다
보증금은 계약자 계좌로 돌아옵니다. 명의가 한쪽이더라도 둘이 낸 초기 비용의 일부라면 반환액도 두 사람의 것입니다.
문제는 반환액이 퇴거 점검 뒤에야 나온다는 점입니다. 원상복구비가 차감되므로 맡긴 금액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벽의 흠집이나 바닥 자국이 누구 책임이냐는 이야기가 되면 그것만으로 별개의 쟁점이 됩니다.
현실적인 건 보증금만 후일 정산으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다른 항목을 먼저 끝내고 보증금은 반환액이 확정된 시점에 절반씩 나눕니다. 이 한 건만 남겨 두면 그때까지의 연락은 금액이 나오면 나누자는 한 번의 왕복으로 끝납니다.
명백히 한쪽 책임으로 생긴 손상이 있다면 그 몫만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절반씩 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이나 반려동물로 인한 흠집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정리하기로 한 날이 아니라 생활이 갈린 날로 긋습니다
생활비 정산에서 헷갈리는 건 언제까지를 공동비로 볼지입니다. 헤어지기로 정한 날, 한쪽이 집을 나간 날, 계약이 끝난 날. 후보가 여럿입니다.
추천은 실제로 생활이 갈린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한쪽이 집을 나가 자지 않게 된 날 이후로는 그 사람이 쓰지 않은 공과금이나 식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월세만은 계약이 이어지는 한 발생하므로 퇴거일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선을 먼저 정해 두면 이후 계산은 기록을 잘라 내는 작업일 뿐입니다. 반대로 여기를 안 정하고 집계를 시작하면 건마다 이건 포함하냐는 판단이 생깁니다.
🧮 2년 동거한 커플의 정산 예시
같이 산 가구와 가전이 구입 당시 합계 3,840,000원, 2년 사용해 잔존율 40%로 보면 현재 가치는 1,536,000원입니다. 보증금 1,800,000원 중 1,200,000원이 반환되고, 미정산 생활비로 B씨가 A씨에게 320,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가구와 가전은 A씨가 가져갑니다.
| 항목 | 방향 | 금액 |
|---|---|---|
| 가구·가전 인수(현재 가치의 절반) | A → B | 768,000원 |
| 보증금 반환의 절반(A 계좌로 입금) | A → B | 600,000원 |
| 미정산 생활비 | B → A | 320,000원 |
차감하면 A씨가 B씨에게 1,048,000원을 한 번 보내고 끝입니다. 768,000 + 600,000 − 320,000으로 계산됩니다.
세 항목을 따로따로 주고받으면 세 번의 거래가 되지만 순액으로 묶으면 한 번이면 됩니다. 헤어진 뒤에 송금 연락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금액 이상으로 가치 있는 부분입니다.
일상의 분담 방식 자체는 동거 생활비 3가지 방식, 방 크기로 부담을 달리했다면 룸셰어 월세 분담의 사고방식을 정산에도 쓸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기록을 안 남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슬러 올라가 재현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으니 최근 한두 달만 대상으로 하세요. 그 이전은 정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편이 기억 차이로 다투는 것보다 건강합니다. 은행이나 카드 명세에서 큰 금액만 골라내는 건 유효합니다.
Q. 한쪽이 많이 내 온 몫은 청구할 수 있나요? 그때그때 정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당시엔 말 없이 지나간 몫을 정리 시점에 몰아서 꺼내는 건 어렵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합의 없이 빌려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실로 제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Q. 선물한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이니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산 것과의 차이는 살 때 누구 물건으로 샀느냐에 있습니다. 여기가 애매한 물건은 영수증의 결제자가 아니라 평소 쓰던 사람이 가져가는 게 자연스러운 낙착점입니다.
Q. 계약 명의자가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가면요? 계약 변경이 필요하니 먼저 관리사무소나 중개사에 확인하세요. 명의 변경이 안 되면 해지 후 재계약이 되어 초기 비용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누가 가질지는 정산 항목으로 미리 정해 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