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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 월세 분담 — 방 크기로 정하는 계산법

⏱ 약 4분 소요

#how-to#cohabitation

월세를 인원수로 나누면 작은 방을 쓰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면적 비율로 나누는 기본형, 공용부를 균등하게 처리하는 계산, 채광·수납 차이를 금액으로 바꾸는 법, 중도 퇴거의 일할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셋이서 셰어하우스를 할 때, 월세를 3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말이 많습니다. 같은 금액을 내는데 한 명은 넓은 코너 방, 한 명은 좁은 북향 방. 이 차이는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면 전원이 알아챕니다.

공평하게 하려면 방의 차이를 금액으로 바꿔야 합니다. 방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으로 비율을 만들고, 공용부를 떼어내고, 남은 조건 차이를 금액으로 얹습니다.

📐 먼저 면적 비율로 나누기

월세 180만 원, 세 명, 전용 공간이 12㎡·9㎡·6㎡인 집으로 생각해 봅니다. 면적 비는 4:3:2, 합계 9입니다.

전용 면적비월세
A씨12㎡4800,000원
B씨9㎡3600,000원
C씨6㎡2400,000원

계산은 1,800,000 × 4/9 = 800,000원처럼 비율만큼 곱하면 끝입니다. 3등분한 600,000원과 비교하면 A씨가 20만 원 늘고 C씨가 20만 원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위화감을 느낍니다. C씨 부담이 너무 가볍다고요. 그 감각은 맞습니다. 이 계산이 공용부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용부는 균등하게 나누기

거실, 주방, 욕실, 현관. 이것들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전원이 똑같이 쓸 권리를 가집니다. 면적 비만으로 나누면 좁은 방 쓰는 사람은 공용부를 쓸 권리까지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둘로 나눕니다. 공용부는 균등하게, 전용부는 면적 비율로입니다.

이 집의 공용부가 전체의 4할이라면, 180만 원 중 72만 원이 공용부, 108만 원이 전용부입니다.

공용부(균등)전용부(면적 비율)합계
A씨240,000원480,000원720,000원
B씨240,000원360,000원600,000원
C씨240,000원240,000원480,000원

합계는 180만 원으로 일치합니다. 면적 비만 쓴 80만/60만/40만보다 차이가 줄어 체감에 가까운 숫자가 됐습니다. 공용부 비율은 평면도를 보고 어림으로 정해도 됩니다. 3할이든 4할이든 5할이든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달라지는 건 차이가 붙는 강도뿐입니다.

➕ 면적 외의 차이를 금액으로 바꾸기

면적이 같아도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채광, 수납 크기, 발코니 유무, 에어컨이 처음부터 달려 있는지, 화장실까지의 거리. 이런 차이는 월 얼마의 가치인지 전원이 말로 꺼내 정하는 게 빠릅니다. 남향은 월 20,000원, 발코니는 월 15,000원 같은 식으로 금액을 놓고, 그만큼을 그 방 쓰는 사람 부담에 더한 뒤 전원에게서 균등하게 뺍니다.

중요한 건 금액의 정확함이 아니라 계약 전에 서로 말해두는 것입니다. 살기 시작한 뒤에 “역시 불공평하다”고 꺼내면 그때부터의 조정은 반드시 감정이 섞입니다. 집을 보러 갈 때 전원이 방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정해 버리는 게 이상적입니다.

제비뽑기로 방을 정하는 그룹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금액 차이는 먼저 정해 두세요. 뽑은 뒤에 정하면 좋은 방을 뽑은 사람이 가격 매기기에 반대하는 구도가 됩니다.

📆 중도 입주와 중도 퇴거는 일할로

달 중간에 사람이 바뀔 때는 일할로 계산합니다.

480,000원짜리 방에 8월 18일부터 들어온다면, 8월 31일 중 14일분(18일부터 31일까지)이므로 480,000 × 14 ÷ 31 = 216,774원입니다. 끝자리는 올림이든 내림이든 처음에 정해두면 말이 안 나옵니다.

퇴거 쪽이 더 까다롭습니다. 한 명이 빠지면 남은 사람의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셋이서 180만 원이면 1인당 60만 원이지만, 둘이 되면 90만 원입니다. 다음 입주자가 정해질 때까지의 공실분을 누가 부담할지. 이건 퇴거자를 포함해 미리 정해둬야 할 항목입니다. 퇴거 통보는 한 달 전까지, 다음 사람이 안 정해지면 공실분은 퇴거자가 절반 부담, 같은 규칙을 입주 시점에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협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증금 반환은 전원이 나가고 원상복구비가 확정된 뒤에 나누는 게 대부분입니다. 중도 퇴거자에게 먼저 돌려주면, 비용이 확정됐을 때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 정한 비율은 매달 그대로 씁니다

비율이 정해지면 매달의 작업은 같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나 통신비도 같은 비율로 나눌지, 아니면 균등하게 할지를 한 번 정해두면 그다음은 금액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월세는 면적 비율, 공과금은 균등이라는 조합이 많을 겁니다. 쓴 양으로 나누고 싶어지지만, 방마다 계량기가 달려 있지 않으니 잴 수가 없습니다.

Evere로 관리한다면 비율 지정으로 각자의 퍼센트를 설정해 두면, 매달 월세를 한 건 기록하는 것만으로 부담액이 나뉩니다. 비율을 바꾸고 싶으면 그달부터 설정을 바꾸면 됩니다. 정산 쪽 사고방식은 정산 횟수를 최소로 줄이는 방법도 참고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면적을 정확히 재기 어려우면요? 부동산 평면도에 적힌 수치로 충분합니다. 3평과 4평이면 3:4로 다루면 됩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함을 따져도, 공용부 비율을 어림으로 정하는 시점에서 전체 정밀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Q. 계약 명의자가 한 명뿐일 때는 어떻게 걷나요? 명의자가 전액을 내고 나머지가 명의자에게 내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명의자에게는 매달 대납이 생기므로, 납부 기한을 월급날 직후에 두는 식으로 회수가 늦어지지 않는 장치를 만들어 두세요.

Q. 나중에 “역시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오면? 방을 바꾸거나 금액을 다시 보는 두 가지입니다. 다만 소급 청구는 피하세요. 다음 달부터 적용으로 하면 대화가 과거 정산이 아니라 앞으로의 규칙 만들기가 되므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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