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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사는 생활비 무엇을 공통으로 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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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abitation#group

부모님과 합가하면 세대는 둘인데 지갑은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공과금을 기본요금과 사용량으로 갈라 나누는 법, 식비가 같이 먹은 횟수로 정해지는 이유, 연금 세대와 현역 세대의 부담 능력 차이를 전제로 정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과 합가를 시작하면 가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집은 하나, 전기 계량기도 하나, 냉장고도 하나. 그런데 수입원도 생활 시간도 다른 세대가 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냥 두면 대개 양쪽 다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있다고 느낀 채로 몇 년이 지나갑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공통으로 두고 있는지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세대는 둘인데 지갑이 하나가 된다

합가 초기 몇 달은 자잘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장 보러 간 사람이 내고, 전기요금은 부모님 계좌에서 빠지고, 쌀은 본가 것을 먹습니다.

편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총액은 안 보이는데 누가 더 내는지는 모두가 어렴풋이 신경 쓰는 가장 피곤한 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할 일은 분담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공통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집 전체에 드는 것(공과금, 통신비, 재산세, 수리비)과 세대별로 드는 것(식비 일부, 생활용품, 보험, 휴대폰)을 가릅니다. 여기가 정해지면 나누는 비율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으로 자른다

공과금을 어떻게 나눌지에서 처음 멈춥니다. 인원수인지, 면적인지, 집에 있는 시간인지. 어느 쪽에도 할 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건 기본요금과 사용량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기본요금은 거기 살면 무조건 나가므로 세대끼리 반씩, 사용량 부분만 인원수로 나눕니다.

부모 세대 2명, 자녀 세대 3명, 전기와 가스로 월 32만원, 그중 기본요금이 8만원인 경우를 봅시다.

항목금액부모 세대자녀 세대
기본요금(세대끼리 반씩)80,000원40,000원40,000원
사용량(2대3)240,000원96,000원144,000원
합계320,000원136,000원184,000원

13만 6천과 18만 4천을 더하면 32만원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 차이까지 반영하고 싶다면 재택과 출근으로 공과금 나누기에 쓴 대로 비율만 바꾸면 됩니다.

식비는 같이 먹은 횟수로 정해진다

합가에서 가장 모호해지는 게 식비입니다. 쌀과 양념은 공통, 아침은 따로, 저녁은 주의 절반만 같이 먹는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부를 공통비로 하면 같이 안 먹는 세대가 손해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가르면 냉장고와 양념의 처리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건 2단 구성입니다. 쌀, 양념, 세제 같은 공용품은 공통비로 둡니다. 식사 자체는 같이 먹은 횟수만큼 정산합니다. 주에 몇 번 같이 먹는지가 안정되면 월 정액으로 바꿔도 됩니다. 정액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식비의 회색지대와 같아서, 매번의 계산이 번거로워진 시점이 바꿀 때입니다.

부담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

연금으로 사는 세대와 일하는 세대는 같은 금액의 무게가 다릅니다.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공평해 보이지 않는 건 이 차이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역 세대가 전부 낸다고 정하면 이번엔 부모 세대의 발언권이 없어집니다. 돈을 내지 않는 쪽이 집안일에 말을 얹기 어려워지는 건 합가의 형태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비율로 바꾸는 방법은 소득 차이가 있을 때의 비율 분담에 쓴 대로지만, 합가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집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주거비의 현물 부담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월세 상당액을 계상하고 그만큼 현금 부담을 줄입니다. 이 방식으로 간다면 얼마를 월세 상당으로 볼지 처음에 정하고 적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록을 남기면 정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기록은 청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두 세대가 확인하는 재료가 됩니다. 금액을 본 뒤에 이대로 가자고 정한다면 그것도 합의입니다.

Q. 부모님이 월세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공과금과 수리비까지 부모님 부담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월세 없음과 생활비 없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Q. 간병이 필요해지면 이 분담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의료비와 간병비는 생활비와 성격이 다르니 별도의 묶음으로 다루세요. 형제가 있는 경우의 분담은 부모님 간병비를 형제끼리 나누기에 썼습니다.

Q. 집을 다시 지을 때의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생활비와 떼어놓고 명의와 부담 비율을 먼저 정하세요. 여기를 흐린 채로 내면 상속 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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