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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과 출근이 섞였을 때 공과금 나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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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abitation#group

한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면 전기·가스 사용량에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도 방마다 잴 수는 없는 게 공과금입니다. 재지 않고도 납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과 계절 변동 처리, 재조정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전기 쓰는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한 명이 주 5일 재택근무를 하고 다른 한 명이 매일 출근한다면, 낮의 에어컨과 조명과 노트북 전기는 거의 재택 쪽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과금을 반씩 나누는 집이 많은 건 나눌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방마다 계량기가 달려 있지도 않고, 누가 얼마나 썼는지 잴 방법도 없습니다.

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눌까

정확히 잴 수 없는 이상, 목표는 정확함이 아니라 납득입니다.

납득을 만드는 방법은 한정돼 있습니다. 근거 있는 숫자를 하나 골라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다소 어긋나도 불만이 쌓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냥 좀 더” 식으로 정한 금액은 매달 불만을 만듭니다.

아래에 실제로 쓰이는 방법 세 가지를 듭니다. 어느 것도 재지 않습니다. 재지 않고 납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방법 1: 집에 있는 시간으로 비율 만들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집에 있던 시간에서 비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주 5일 재택인 사람과 주 5일 출근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평일 낮에 집에 있는 건 5일과 0일. 다만 밤과 주말은 둘 다 집에 있으므로 차이가 나는 건 낮뿐입니다.

일주일을 “평일 낮 5칸”과 “그 외 9칸”으로 세면, 재택 쪽은 14칸, 출근 쪽은 9칸 집에 있는 계산이 됩니다. 비율은 14:9, 대략 61:39입니다.

집에 있는 칸 수비율공과금 180,000원의 부담
재택하는 사람14약 61%109,800원
출근하는 사람9약 39%70,200원

칸 세는 법이 엄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6:4든 7:3이든 그 정도 굵기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두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 2: 기본요금은 균등, 사용량만 기울이기

전기도 가스도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나뉩니다.

기본요금은 써도 안 써도 발생합니다. 계약한 이상 사는 사람 전원이 똑같이 지는 비용입니다. 여기를 기울일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사용량요금은 쓴 양에 비례합니다. 차이를 둔다면 이쪽입니다.

180,000원 청구 중 기본요금이 40,000원이라면 그 40,000원을 균등하게 20,000원씩. 남은 140,000원을 6:4로 나눠 84,000원과 56,000원. 합계는 104,000원과 76,000원이 됩니다. 방법 1의 109,800원과 70,200원보다 차이가 줄었습니다.

고지서에 기본요금이 적혀 있으니 나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사용량이 적은 달에 부담 차이가 자동으로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방법 3: 정액을 얹기

비율 계산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금액을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과금은 반씩 그대로 두고, 재택 쪽이 매달 30,000원을 얹습니다. 금액은 처음에 둘이 정해서 한동안 고정합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매달 계산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청구액이 바뀌어도 얹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약한 점은 여름과 겨울에 실제 차이가 벌어져도 금액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액은 정해놓고 끝내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은 다시 보세요. 다시 볼 걸 전제로 시작하면 처음 금액을 엄밀히 정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걸 감안하기

재택 차이가 금액으로 가장 크게 나오는 건 한여름과 한겨울입니다.

낮에 에어컨을 8시간 켜는 달과 에어컨을 안 쓰는 봄가을은 애초에 청구액이 배 가까이 다릅니다. 비율로 나누고 있다면 이 차이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180,000원인 달과 90,000원인 달에서는 같은 6:4라도 생기는 차액이 그대로 절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액 방식은 계절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름만 얹는 금액을 늘리는 운용도 가능하지만, 그럴 바에는 비율 방식으로 바꾸는 게 품이 덜 듭니다.

다시 볼 시점은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출근 일수가 바뀌었다, 한쪽이 이직했다, 재택이 끝났다. 이런 마디에서 비율을 다시 만들면 실태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Evere로 관리한다면 비율 지정으로 비율을 설정해 두면, 매달 청구액을 한 건 기록하는 것만으로 부담액이 나뉩니다. 비율을 바꾸는 달은 설정만 고치면 되고 과거 기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생활비 전체를 나누는 법은 동거 생활비 분담에서 다룹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 계량기 데이터로 잴 수 없나요? 집 전체 사용량은 시간대별로 볼 수 있지만 방별로는 나뉘지 않습니다. 낮 사용량이 누구 것인지는 결국 추정입니다. 다만 낮과 밤의 비율을 알 수 있다면 칸 수를 세는 것보다 근거 있는 숫자는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쓸 가치가 있습니다.

Q. 재택근무 전기요금은 회사가 주지 않나요? 재택근무 수당을 주는 회사도 있지만 지급 여부도 금액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수당이 나온다면 그만큼을 공과금 추가분에 쓰는 게 맞겠죠. 안 나온다면 집 안에서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Q. 차이를 두자고 꺼내기가 껄끄럽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구조 이야기로 꺼내면 각이 덜 섭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으니 공과금 나누는 법도 한 번 다시 정하고 싶다”는 식이면 상대를 탓하는 모양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뀐 건 일하는 방식이지 상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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