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과 할인이 들어간 계산, 할인분은 누구의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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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이 들어간 계산을 나누려 하면 깎인 만큼을 누구의 이득으로 할지 헷갈립니다. 계산 전체에 대한 할인, 특정 상품에 대한 할인, 개인이 가져온 쿠폰의 셋으로 답이 달라지는 이유와 기록해야 할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120,000원짜리 계산에 20,000원 쿠폰을 썼다. 실제로 낸 건 100,000원입니다.
네 명이 나누면 한 사람 25,000원.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어려워지는 건 그 쿠폰을 한 사람이 가져온 경우나 특정 한 품목만 반값이었던 경우입니다. 깎인 20,000원은 누구의 이득인가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할인은 세 종류가 있고 답이 달라진다
이 문제가 복잡해 보이는 건 성질이 다른 할인을 같은 말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나눠서 생각하면 각각의 답은 명확합니다.
| 할인의 종류 | 예 | 누구의 이득이 되는가 |
|---|---|---|
| 계산 전체에 대한 할인 | 총액에서 10% 할인, 방문 혜택 | 전원(비례로 옅어짐) |
| 특정 상품에 대한 할인 | 음료 한 잔 무료, 대상 메뉴 반값 | 그 상품을 주문한 사람 |
| 개인이 가져온 것 | 회원 쿠폰, 생일 혜택 | 가져온 사람의 판단 |
헷갈릴 때는 그 할인이 누구 덕분에 생겼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 적용됐는지를 보세요. 적용 대상이 계산이면 전원, 상품이면 주문한 사람이라는 구분이 가장 설명하기 쉽습니다.
계산 전체에 대한 할인은 비례로 옅어진다
총액에서 일률적으로 빠지는 유형의 할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120,000원이 100,000원이 된 경우, 각자의 주문액에 같은 비율이 걸립니다. 30,000원어치 주문한 사람은 25,000원, 60,000원어치 주문한 사람은 50,000원이 됩니다. 균등 분배라도 마찬가지로, 할인 후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면 결과적으로 전원이 같은 만큼 이득을 봅니다.
즉 이 유형은 할인 후 금액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할인 전 금액으로 나눈 다음 깎인 만큼을 다시 배분하는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할인은 주문한 사람의 것
한편 대상이 정해진 할인은 취급이 달라집니다. 음료 한 잔 무료, 런치 세트 한정 할인, 대상 메뉴 반값.
이것들을 전원이 나눠 가지면 그 상품을 주문하지 않은 사람이 이득을 보고 주문한 사람은 이득이 없습니다. 할인 대상이 된 품목을 주문한 사람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실태에 맞는 취급입니다.
다만 여기서 엄밀히 계산하기 시작하면 정산이 무거워집니다. 판단의 기준은 할인액이 1인당으로 환산해 몇천 원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넘지 않으면 전체 할인으로 다루고, 넘으면 대상자의 부담에서 뺍니다. Evere에서 금액 지정 분할 모드를 쓰면 특정 사람만 금액을 낮추는 형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 품목씩 누가 주문했는지 연결하는 사고방식 자체는 정산 3방식 균등과 비율과 수동의 구분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져온 쿠폰은 그 사람의 것
가장 답이 갈리는 게 이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쿠폰이나 회원 혜택을 써서 전체가 싸진 경우.
사고방식은 둘입니다. 전원이 나눠 갖거나(결과적으로 전원이 조금씩 이득), 가져온 사람의 몫으로 하거나(그 사람만 부담이 줄어듦).
실무적으로 덜 부딪히는 건 가져온 사람에게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쿠폰이니 내 몫에서 빼겠다는 사람도 있고, 안 쓰면 기한이 지날 거라 전원에게 쓰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정당합니다. 제3자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하면 다음부터 아무도 쿠폰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이건 총무가 자기 카드로 결제해 포인트를 모으는 장면과 같은 구조의 논점입니다. 가져온 혜택을 누구의 것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총무의 포인트 독식은 얌체인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건 할인 후의 실제 결제액
마지막으로 기록 이야기입니다. 어느 취급을 골랐든 기록에 넣는 건 실제로 낸 금액입니다.
12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 당연한 것 같지만 영수증 위쪽의 합계를 보고 입력하면 틀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할인 전 금액으로 기록하면 전원의 부담액이 실제보다 높아집니다.
할인의 내역을 남기고 싶다면 메모에 쓰거나 영수증 사진을 붙이세요. 금액 자체를 할인 전으로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합계가 맞지 않을 때 원인을 특정하는 법은 영수증 합계와 청구액이 맞지 않을 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할인을 위해 한 사람이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온 것으로 다루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본인이 전원에게 나누자고 하면 그에 따르세요. 판단은 가져온 쪽에 있습니다.
Q. 포인트로 일부를 결제한 경우는요? 현금이 나가지 않은 부분이니 결제액에서 빼고 기록합니다. 그 포인트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쿠폰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Q. 할인 조건이 인원수였던 경우는요? 4인 이상 10% 할인 같은 조건이라면 전원이 있었기에 생긴 할인입니다. 이 경우는 망설이지 말고 전체 할인으로 다루세요.
Q. 다음에 쓸 수 있는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번 계산과는 관계없으니 기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져갈지만 정해두면 다음에 쓸 때 부딪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