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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총무 정산 완전 가이드 — 회비 걷기·끝자리·중간 참석·2차까지

⏱ 약 3분 소요

#group#party

회식 총무가 막히는 건 당일 계산대가 아니라 그 전후의 준비입니다. 회비 공지, 차등 두는 법, 끝자리 처리, 중간 참석과 2차의 처리, 회비 독촉까지 총무의 정산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회식 총무의 정산 트러블은, 사실 당일 계산대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9할은 “미리 정해두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회비·차등·끝자리·중간 참석의 처리를 미리 공지해 두면, 총무의 일은 거의 끝나 있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당일·사후의 3단계로 총무의 정산을 정리합니다.

📣 사전: 공지로 9할이 정해진다

회비의 기준을 먼저 알린다

“회비는 3만~3만 5천 원 정도 예상합니다”라고 모집 시점에 전하기만 해도, 당일의 “생각보다 비싸네”라는 불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스+무한리필이면 확정 금액을, 단품이면 상한의 기준을 전합시다.

회비 걷는 방법과 타이밍을 정해 둔다

방법장점단점
당일 현금그 자리에서 완결거스름돈 준비가 힘듦·지각자에게서 회수 누락
사전 회비노쇼 대책이 됨수고가 앞당겨짐
당일~후일 송금거스름돈 불필요·기록이 남음”나중에”가 회수 누락의 온상

카카오페이·토스 등으로 걷는 경우, 포인트는 “오늘 안에 보내주세요”라고 기한을 끊는 것입니다. “천천히 줘도 돼”는 총무가 대신 낸 돈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 당일: 차등과 예외의 처리

차등 (직급·연차로 차이를 둔다)

회사 회식에서는 “윗사람 많이·막내 적게”의 차등이 정석입니다. 차등에 엄밀한 계산식은 필요 없고, “팀장 5만 원·중간 연차 3만 5천 원·막내 2만 원”처럼 단계를 3개 정도로 뭉개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합계가 계산 금액을 조금 웃돌도록 설정하고, 남는 건 끝자리 조정에 돌립니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의 처리

무한리필 코스면 차이를 두기 어렵지만, 단품이면 “음료만 드시는 분은 −1만 원” 같은 일률 규칙이 간단합니다. 당일 그 자리에서 정하면 다투게 되니, 이것도 모집 시점에 명시해 둡시다.

중간 참석·먼저 감

  • 중간 참석: “1시간 이상 있으면 전액, 그 미만은 절반” 같은 시간 기준
  • 먼저 감: 기본은 전액(코스의 경우). 단품이면 나간 시점까지의 개략으로

정확함보다 미리 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끝자리 처리: 5가지 선택지

더치페이에서 반드시 나오는 끝자리(1인 42,380원 등)의 처리 방법입니다.

  1. 올림해서 총무의 수고비로: 1,000원 단위로 올림하고 남는 건 총무에게. 준비의 노력을 생각하면 타당하다는 사고방식
  2. 총무가 끝자리를 부담: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걷고 부족분은 총무 부담. 소수의 편한 모임용
  3. 많이 마신 사람·먼저 하자고 한 사람이 낸다: 캐릭터가 확실한 그룹이라면
  4. 다음으로 이월: 정기적으로 모이는 멤버라면 “남은 돈 저금”으로 다음 회비에 충당
  5. 앱으로 자동 조정: 정산 앱에 맡기면 끝자리 배분까지 자동으로 정해짐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남은 돈의 행선지를 투명하게 하는 것만은 지킵시다. “남은 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가 총무에 대한 불신의 입구가 됩니다.

🌙 2차는 “별개의 모임”으로 세운다

1차와 2차의 계산을 섞으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부담이 발생해 반드시 다툽니다. 2차는 참가자·계산 모두 완전히 별개로 하고, 총무도 교대해도 상관없습니다.

📥 사후: 대신 낸 돈의 회수를 구조로 만든다

총무가 전액을 카드로 대신 낸 경우, 회수에 며칠 걸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효과를 발휘하는 게 기록의 공유입니다.

  • 참가자·금액·지불 상황을 일람으로 만들어 공유한다 (누가 미납인지 가시화되는 것만으로 독촉의 필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 정산 앱에 회식을 기록하고 참가자를 초대하면, “누가 총무에게 얼마를 낼지”가 전원에게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아직인가요?” 하고 보내는 건 총무의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청구를 인격에서 분리해서 구조가 독촉하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총무가 카드로 대신 내고 포인트를 독차지하는 건 얌체 아닌가요? 거스름돈 준비·예약·회비 걷기라는 총무의 노력을 생각하면, 포인트는 수고비의 범위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경 쓰인다면 “대신 내는 걸 돌아가면서”로 하면 공평해집니다.

Q. 당일 취소한 사람에게 회비를 청구해도 되나요? 코스 요리 등으로 가게에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그 실비분은 청구해도 문제없습니다. 모집할 때 “전날 이후의 취소는 취소 수수료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한마디 덧붙여 두면 청구의 허들이 크게 낮아집니다.

Q. 대신 내는 금액이 커서 불안합니다. 고액이 되는 모임은 사전 회비로 바꾸는 게 정답입니다. 혹은 회장을 간편결제 대응 가게로 해서 그 자리에서 각자 송금하게 하는 형태로도 대신 내는 금액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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